‘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7월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생,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 원(6개월분)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7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재산 요건이 가구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뀐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청년이 아닌 일반 참여자는 기존처럼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과 일반 참여자 모두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은 그대로 중위소득의 120%(1인 가구 기준 233만4000원) 이하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재 18~34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지금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그 달에는 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 규모에 따라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