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임산부에게 택시요금 2만 원을 매달 지원하는 ‘해피맘콜’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편리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산부’가 지원 대상인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까지의 여성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