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취약계층 지원 강화 30조원대 조정안 10월부터 가동 개인채무자는 9월까지 유예신청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최장 20년 동안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 채무자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조치가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당국은 하반기(7∼12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밀린 대출 원리금을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의 채무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당국은 또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 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2% 안팎의 저리로 5000만 원을 빌려주는 ‘재도전 대출’ 신설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9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다. 2020년 4월 시행 이후 앞서 세 차례 연장된 데 이어 네 번째 연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대출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는 9월 말까지 신용대출 등에 대해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 기간도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