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7월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취업준비생,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제공한다. 최대 300만 원(6개월분)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7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재산 요건이 가구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뀐다. 최근 청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35세 이상 일반 참여자는 기존처럼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현재 18∼34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기준도 개선한다. 지금은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그달에는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를 발생한 소득 규모에 따라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