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 장관과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필요 시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은 이번 청구 취지에 대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재 절차에서 진지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 그 도구가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 입법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 돼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이 방식은 바로 이런 경우를 해결하라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법 시행일(9월10)을 고려해 개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 장관은 “과거에 이런 입법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70년 동안 유지돼 온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던 이런 식의 입법이 있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