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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딸 친구 성폭행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지” 적반하장

입력 | 2022-06-28 10:52:00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극단선택으로 내몬 계부가 아이들의 죽음은 자신을 일찍 구속하지 않은 수사기관 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A 씨(57)는 딸 친구 B 양의 유족 측에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편지 형식의 35장짜리 손해배상 민사소송 답변서를 보냈다.

A 씨는 답변서에서 “죽어서도 속죄하겠다. 이제는 더 속일 것도 없다”면서도 “저를 일찍 구속시켰다면 딸아이와 B 양 역시 심리상태가 안정적이고 부담감 없는 생활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을 사망케 한 파렴치한 놈이 됐다”며 “제게 향한 비난과 비판은 경찰과 사법기관이 먼저 받았어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돼버렸다”고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B 양 부모를 향해서는 “남은 자식, 아드님을 바라보며 사시라”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라” “어렵겠지만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사시라. 그래야 딸 생각이 덜 날 것”이라는 황당한 조언도 했다. 또 자신이 출소할 날까지 아픈 곳 없이 건강하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범죄심리전문가인 김태경 서원대 교수는 SBS에 “(건강하라는 말이) 듣기에 따라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찾아갈게’ 일수도 있다. (A 씨는) 자식을 잃은 비통함이 어떤지에 대한 한 자락의 공감도 없는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들이 죽은 거야. 애들을 죽게 만든 건 날 좀 더 빨리 자백하게 만들지 못했던 무능한 경찰과 검찰의 문제거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다. 지금 되게 섬뜩하다”고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늘어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유진)는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25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보호관찰(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