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 한화생명 영업권 평가금액 60% 비용 인정… 법인세 줄이는 효과 누릴 수 있어 배우자-자녀를 주주로 등록하면, 근로-배당-퇴직소득 확보 가능 사업목적에 미래영위 사업도 포함
개인사업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사전 세무 검증을 받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달 연장된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세법 규정에 맞춰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5억 원 이상, 7억5000만 원 이상, 15억 원 이상으로 나뉜다.
주요 성실신고 확인 내용으로는 △주요 매입매출처, 유형자산 등 사업내역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 중 적격 증빙 영수증이 없는 거래금액 △사업용 차량 수를 고려할 때 과다 계상된 주유비 △사업용 계좌 사용 현황 △사업자 가족과의 거래에 따른 급여 지급사항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면 세무조사에 준하는 꼼꼼하고 엄격한 경비 확인을 받게 되는 데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기도 한다. 법인은 적용되는 세율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아 절세 측면만 고려한다면 법인 전환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15% 이하(소득 4600만 원 이하)라면 굳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4% 이상의 세율(소득 4600만 원 초과)을 적용 받기 때문에 보통은 법인 전환이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사이에는 세율뿐만 아니라 이익금 사용, 대외 신인도, 자금조달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방면에서 유·불리를 검토해볼만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 사용이 불편해진다고 느껴 법인 전환을 꺼리는 개인사업자들도 있다. 이는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배우자도 임원으로 등재하는 게 유리하다. 주주도 사업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소득원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의 소득원은 보통 본인의 사업소득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퇴직소득뿐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을 하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들의 배당소득도 추가돼 소득원이 8개로 늘어난다. 정관에 임원의 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본인과 배우자의 유족보상금도 확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할 땐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영위할 사업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의 영업권 평가를 통해 영업권을 확보해야 한다. 영업권 평가금액의 60%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낮다. 법인은 지급한 영업권 보상금액을 5년간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향후 사업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세금 절감과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법인 전환이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법인 설립 절차를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낀다면 세무사 또는 금융회사의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게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인 설립 또는 전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민연 한화생명 경인FA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