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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꽉 다물어라” 술 취한 행인 차에 가둬 때리고 금품 뺏은 20대들

입력 | 2022-06-28 13:40:00

© News1 DB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상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1시26분께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 C씨를 차에 태워 폭행하고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무면허 상태로 지인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 술에 취해 걸어가던 C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리고 도망가는 C씨를 뒤쫓아가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이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도와달라”며 불러냈다.

뒤늦게 도착한 B씨는 차에 갇혀 있는 C씨에게 “차에 끼어들어서 욕했냐. 이빨 다 뽑아버린다. 입 꽉 다물어라”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라스틱 상자를 흔들며) 이 안에 칼 들어있다. 이걸로 확 죽여버릴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C씨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아 임의로 소액결제 앱을 설치해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씨의 차에 약 6시간 감금된 상태로 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C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폭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게 항소 이유였다. 반면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왔다가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B씨의 택시비까지 지불하며 현장으로 불러내는 등 강도상해의 주범으로 보이고, B씨는 우연히 범행에 가담했다고하나 C씨의 코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폭행한 데 이어 피해자를 위협해 체크카드와 휴대폰은 빼앗아 A씨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