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올해보다 평균 1.98% 인상됨에 따라 동네 병·의원 진료비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의원 수가를 올해보다 2.1% 인상한 92.1원, 한방병원·한의원은 3% 인상한 95.4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의원 및 한의원의 수가 계약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치과는 2.5% 인상된 93원, 약국은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은 4%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은 2.8% 인상한 91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 등 4품목에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펙수클루정의 상한금액은 40mg 용량 1정당 939원이다. 비급여일 때 연간 투약비용은 약 6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1만5000원으로 저렴해진다.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피부 부착식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비급여일 때는 1회당 약 8만72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만8540원만 내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감염병과 격리수준에 따라 격리병상 요양급여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1급 감염병 17종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급 감염병 21종 중 중 결핵, 수두, 홍역만 음압격리실 급여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에볼라바이러스 등 제1급 감염병 12종에도 음압격리실 급여가 적용된다. 일반격리실도 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추가로 급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