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지역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상풍력발전, 돌고래 선박관광 등으로 남방큰돌고래 서식처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방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날렵하게 수중을 휘젓다가 수면으로 올라와 물을 뿜는 장면이 장관이었다. 어미를 따라 다니는 어린 개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연안 정착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가 해상풍력발전, 돌고래 선박관광 등으로 위협을 받고 가운데 ‘생태법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이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이 악화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을 때 후견인(또는 대변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지역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상풍력발전, 돌고래 선박관광 등으로 남방큰돌고래 서식처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방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미국 법학자 크리스토퍼 스톤은 1974년 발간한 책에서 나무, 어류, 해양, 강 등이 기업처럼 법인격으로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과학철학자인 브뤼노 라투르, 미국 정치철학자인 제인 베넷, 벨기에 동물행동학자인 뱅시안 데스프레 등도 동물(또는 자연)을 인간과 같은 대등한 주체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학자는 지구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자연을 지배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에 대한 논의는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도지만 어떻게 시민의 이해를 얻을 지, 누가 대변인을 맡을지, 남방큰돌고래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지 등 풀어야 할 과제와 문제가 적지 않다. 보호구역 설정 등 규제에 따른 어민 피해나 해상풍력발전 사업 주체의 반발도 넘어야할 산이다.
2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지역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상풍력발전, 돌고래 선박관광 등으로 남방큰돌고래 서식처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방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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