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사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