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은 2020년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날 경우 아직까지 내지않고 있는 벌금도 면제받게 돼 특사 이전에 최대한 벌금을 받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난 28일자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인 MB측의 ‘형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시켰다.
정치권에선 이번 검찰결정으로 MB에 대한 8·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사의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벌금 등도 그 시점을 계기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추징금은 특사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내야 한다.
MB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중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으며 벌금은 48억원만 내 82억원이 미납상태다. 만약 MB가 특사로 풀려나면 미납 벌금 8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MB는 28일까지 954일간 옥살이를 하면서 그중 상당기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이와 관련해 김필성 변호사는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훨씬 자주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다”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MB가 2년 반 수감생활 동안 이틀에 한번꼴인 577회나 변호사를 접견, 특혜가 아닌가라는 시비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의 접견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횟수의 다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