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6.16/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권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업권별로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이 최대 0.51%포인트(p) 상승할 예정이다. 금융권이 시장금리 상승을 이유로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통해 매반기 조달금리 변동 폭을 근거로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이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회사가 중금리 대출 취급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에 금리상승 영향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2020년 13조5000억원, 지난해는 21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도 1분기까지 6조2000억원이 취급된 만큼, 지난해 실적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