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초임검사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A검사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번달 중순에 마무리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초임검사의 극단 선택 원인이 “힘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면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전했다.
A검사는 올해 2월 남부지검에 발령받아 근무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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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