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관리 업체 대표와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청양의 한 도로에서 A 씨(26)가 타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승합차와 부딪쳤다.
경찰 조사결과 이미 사고 전날 해당 킥보드를 이용한 다른 이용자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앱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A 씨는 수리되지 않은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자칫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업체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