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해도 ‘어카운트인포’(금융정보 통합조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번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사에 전화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괄신고 접수 채널을 넓힌 것이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한 뒤 분실 신고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 가족 카드가 대상이며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일괄신고를 접수시키면 본인 명의의 모든 카드가 정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