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등 경제지표 반영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중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410∼9천860원을 제시한 것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2.6.29 세종=뉴스1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 내에 이뤄진 건 2015년도(2014년 심의 기준) 이후 처음이다. 물가 인상이 계속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80원(10.0%·이하 인상률)과 9330원(1.9%)을 최종적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9410원(2.7%)∼9860원(7.6%)으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가 수정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공익위원들이 5%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에 부쳤다.
노사합의 불발로 ‘공익위원 5%안’ 표결… 8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위원들의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진 29일 밤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있다. 2022.06.29 세종=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안에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기권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23일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90원(18.9%), 9160원(동결)을 제출했다.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원, 경영계는 9260원을 냈다. 8차 회의에서 양측이 두 차례 더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에 부치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