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의 혐의 유무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1심은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라며 “특정인과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보고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사실을 알린 건 인사팀이 그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팀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원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안 받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2명의 부정합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들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다른 인사담당자들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정합격자가 1심보다 적게 인정되면서 형량도 줄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