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30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2년 동안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교도관들에게 침을 뱉고 팔을 깨문 혐의다.
A씨가 ‘내 이름을 갖고 놀리는 수용자를 징계해 달라’고 해 교도관들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
김 판사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불러일으켜 다른 수용자들의 교정과 교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