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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휴가 중 극단선택 육군 일병…“軍, 부실조사로 두 번 울려”

입력 | 2022-06-30 15:25:00

첫 정기 휴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조준우 일병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사건을 부실 조사한 군 수사관 처벌을 촉구했다. 2022.06.30./뉴스1


첫 정기 휴가를 나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조준우 일병 유족이 당시 사건을 부실 조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수사관의 처벌을 촉구했다.

30일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및 시민단체 수상한흥신소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사망자 사건을 부실수사한 수사관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9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던 조 일병은 처음 나온 정기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사법경찰관은 조 일병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2021년 4월 유족 측은 조 일병이 남긴 일기장을 바탕으로 조 일병이 복무 중 부대원과 간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나 부대 측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같은해 7월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부대 간부들이 조 일병에게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하는 등 신상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을 파악했다며 순직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재심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조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고 10월에는 보훈 판정까지 했다.

이에 유족들은 초동수사에서 일반 사망 결론을 내린 군사법경찰관에 대해 고의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지난해 8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원 2심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긴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조 일병 사건은 7월 1일부터 군사법원 2심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첫 사건”이라며 “군 사망 유족들을 두 번 울린 부실 수사관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해달라”고 말했다.

권상철 수상한흥신소 대표는 “변사사건의 재수사 과정 자체가 없는 대한민국 군법에서 초동수사한 군사경찰관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유족들이 고인의 일기장을 펼쳐 사망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형사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