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 휴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조준우 일병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사건을 부실 조사한 군 수사관 처벌을 촉구했다. 2022.06.30./뉴스1
첫 정기 휴가를 나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조준우 일병 유족이 당시 사건을 부실 조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수사관의 처벌을 촉구했다.
30일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및 시민단체 수상한흥신소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사망자 사건을 부실수사한 수사관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9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던 조 일병은 처음 나온 정기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사법경찰관은 조 일병의 죽음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같은해 7월 인권위는 조사 결과 당시 부대 간부들이 조 일병에게 당직근무를 3회 연속 부과하는 등 신상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점을 파악했다며 순직 여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재심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조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고 10월에는 보훈 판정까지 했다.
이에 유족들은 초동수사에서 일반 사망 결론을 내린 군사법경찰관에 대해 고의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처벌과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지난해 8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사법원 2심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정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긴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최정규 변호사는 “조 일병 사건은 7월 1일부터 군사법원 2심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첫 사건”이라며 “군 사망 유족들을 두 번 울린 부실 수사관에 대한 공소제기를 명해달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