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홋스퍼 손흥민 선수. 사진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
앞으로 손흥민(30·토트넘)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축구 선수에게 SNS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축구 팬들은 경기장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검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축구 선수와 관련해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한 혐의가 있는 축구 팬에게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팬이 선수와 대면한 상황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만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적용 범위가 ‘온라인 공간’으로 넓어진 것이다.
이어 “우리는 이 국가적인 스포츠를 (관중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를 해결할 것”이라며 “축구에는 ‘증오’가 있을 수 없으며 증오범죄는 피해자(선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SNS에서 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최근 ‘사과 편지 쓰기’ 처분만 받고 끝난 12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팬들도 앞으로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 출입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손흥민은 지난해 4월 맨유와 경기에서 반칙을 당했는데, 이 때문에 맨유의 득점이 취소돼 맨유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손흥민을 비난한 바 있다. 경찰은 손흥민을 비난한 12명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를 벌였고 이들을 기소하는 대신 사과 편지를 쓰도록 하는 ‘공동체 해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