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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제주의 한 다리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과 지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여전히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로도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13년 전 추락사한 여성 A 씨(당시 23세)의 가족 B 씨(50대·여)와 그의 지인 C 씨(50대·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A 씨를 30m 아래로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A 씨와 B 씨, C 씨 등 3명만 있었다. 다만 이를 증명할 폐쇄회로(CC)TV와 사고 목격자는 없다. 이들은 사고와 관련해 ‘A 씨가 사진을 찍으려고 다리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는 현재도 없지만, 간접 증거로 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검찰) 송치까지 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