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행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