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수선의무’ ‘담보책임’ 등 5가지 의무 부담해야 하는 집주인 사소한 수선까지 책임질 필요 없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칠 수 있거나 사용수익 방해 않을 정도면 의무없어 특약으로 수선의무 면제도 가능해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지난해 정년퇴직한 A 씨는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원룸 16채)을 매수했다. 전월세를 놓아서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다. 그런데 세입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었다. 주로 ‘형광등을 교체해 달라’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 ‘방문이 뻑뻑하므로 고쳐 달라’ ‘벽에 실금 형태의 균열이 생겨 새로 도배를 해 달라’ ‘이중 창문을 설치해 달라’ 등 사소한 요청들이었다. 처음에는 세입자 요청을 거의 들어주는 편이었지만, 매월 임대 수입에서 수리비를 공제하면 수익률은 2%에 못 미칠 때도 있다. 월세를 받으며 편안한 은퇴생활을 즐기려던 꿈은 깨진 지 오래다. A 씨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는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다.
여기서 수선 의무는 목적물에 파손이 생기고 수선할 수 있으며,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한다.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현저히 곤란한 때도 해당된다. 만약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수선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수선의무 면제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수선의무 면제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며, 대규모의 수선비용은 여전히 집주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수선의무 면제 특약을 할 때는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