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무료 실시 공인중개사 자격 가진 안심매니저 집 보기∼계약까지 전 과정 동행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전·월세 계약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1인가구가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4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거안심매니저’가 집을 보는 것부터 계약까지 전 단계에 동행하며 도움을 준다.
서울에 사는 1인가구 10명 중 7명이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만큼 시는 이 서비스가 1인가구 부동산 계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분야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과정을 함께 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1인가구들은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1인가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