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총 1만2880건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작성한 댓글 등 101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6개월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