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30일 G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옆집의 GH 합숙소가 실제론 ‘선거사무소’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 경찰은 올 4월에는 진상 규명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간 동안 수사관 4명을 보내 수원에 위치한 GH 본사 경영정보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합숙소 계약과 관련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GH는 2020년 8월 이 의원 아파트 바로 옆집을 9억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국민의힘은 이 합숙소를 이 의원 측이 대선 비선 캠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올 2월 이헌욱 전 GH 사장 등을 고발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