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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0→37%로… 아동보호구역 횡단보도선 정차해야

입력 | 2022-07-01 03:00:0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름 넣기 무섭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L당 2901원, 2663원에 판매되고 있다.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경유는 L당 38원, 휘발유는 57원 내려간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돼 휘발유 가격이 L당 57원 내린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휘발유 가격은 L당 57원, 경유는 38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정부는 1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 비은행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층은 장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고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DSR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제도 도입=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운용 방법을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도입한다. 가입자는 해당 방법 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해두면 된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이번 전환대출은 세 번째로, 1·2차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대출자가 대상이다. 전환금리는 2.9%가 적용돼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는 3.5%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고 가격이 3000만 원짜리인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로 15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를 105만 원으로 45만 원 깎아주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10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을 대상으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으면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원금, 금리 등을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가칭)이 설립된다.

▽개별 포장된 김치 등 부가가치세 면제=내년 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된장, 단무지 등은 부가가치세(10%)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와 볶지 않은 코코아 원두도 부가세 없이 수입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연매출 30억 中企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기업으로 확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대상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보상금 산정은 2019년 동월 대비 올해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한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면서 11월 24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도 쓸 수 없다.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응원용품도 사용이 제한된다.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7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는 소유자에게 진단명, 중대진료의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 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산업재해보험 적용 범위 확대=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운송 화물차주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15개 직종의 특고 79만여 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 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연금 보험료 지원=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7월부터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원)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실물 주민증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無)신호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무인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행=7월 12일부터 스마트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서류 접수나 공항·여객터미널 탑승 시, 편의점 등에서 성인 인증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장병 기본 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1일부터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오른다. 5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실 급식 개선과 식자재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장병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장병의 선호도를 반영한 ‘선택형 급식체계’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성폭력 범죄 등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재판=
1일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재판을 담당한다.

▽국방부 장관·각 군 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고등군사법원 폐지=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된 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된다.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 신설되고 1일 자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공항에서 수화물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짐배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최근 1년간 김포를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서비스를 김해·청주·대구·광주·양양공항까지 확대한다. 승객은 출발 하루 전 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후 출발 공항에서 수화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된다.

▽‘항만 안전사고 예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은 안전 계획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확대=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하반기(10월 예정)에 SKB케이블(옛 티브로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CMB 등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기존 사업자에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준다.

▽천안개방교도소, 여성 수용자 시설 전환=
모범 수형자의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남성 수용자 시설인 천안개방교도소가 여성 수용자 과밀 완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여성 시설로 전환된다. 미성년 자녀 돌봄 귀휴 확대, 사회 견학, 외부 기업체 통근 등 사회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변화도 시도한다.


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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