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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의 사진을 알몸 등으로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교생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일 경북·강원·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교육청이 지난 6월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교 2학년 A군 등 3명을 징계했다.
경북과 강원, 경기지역 고교에 다니는 이들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SNS 단체채팅방에서 A군이 만든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당국은 A군(경북)에게 출석정지 10일, B군(강원)과 C군(경기)에게는 각각 학교봉사 6시간과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피해학생 9명 중 7명에게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상상을 초월해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