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일로 예정된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지통고 일부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대통령실과 가까운 삼각지역 사거리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이날 일부 인용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일 서울 주요 도심에서 3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금지를 통고했다.
다만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집회의 인원과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2일 오후 4시~6시30분 사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 센터) 진방향 차로와 역방향 2개 차로에서 집회 진행 인원을 포함해 3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집회를 신청할 당시 숭례문에서 출발해 서울역, 숙대입구역, 삼각지역을 거쳐 용산우체국 앞까지 행진한 후 다시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용산우체국을 제외하고 삼각지파출소까지의 행진을 허가했다.
이번 7·2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