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전직 사장과 건설본부장 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장윤영)는 1일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 위반 등)로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건설본부장 B씨, 공사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신축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최상층인 39층 타설 과정에 동바리(지지대)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1월 11일 16개 층 붕괴를 일으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B씨는 품질 관리자를 법정 인원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시킴으로써 콘크리트 품질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3일 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 타설 공정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직원 3명, 감리업체 건축사무소 광장 감리 3명 등 11명(6명 구속·5명 불구속)과 해당 법인 3곳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 기소 대상자는 총 17명, 법인 4곳이다.
이날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전 임원 등이 먼저 기소된 11명과 함께 재판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원인으로 ▲구조 진단 없이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 층(PIT·38·37층) 동바리(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을 꼽았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원청·하청·감리의 총체적인 과실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