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연세대 재학생 3명이 교내서 집회 중인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고소인이 올린 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연세대학교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먼저 이모씨(23)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4월과 5월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불법 미신고 시위를 경찰에 고소하고, 시위 주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재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시위대의 소음은 학생회관 옆에 위치한 중앙도서관까지 들렸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이씨는 노동자들의 시위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수막이나 피켓(손팻말)처럼 눈으로만 보는 걸로 합법적으로 시위하면 학생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확성기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제가 고소할 일도 없었다”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냐”고 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번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이씨 등은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8만6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3명의 학생 중 제가 청구한 금액이 제일 적다. 전 155만6347원을 요구했다”며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300만~400만원 정도이고, 정년은 70세까지 연장된 상태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 사이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이씨는 “1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신 분들도 많고, 백양관에서 수업 안 들으신 분들도 있다”며 “과연 여러분 수업 장소 바로 앞에서 이런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게 합당한지 생각해봐라”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