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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다 딱 걸린 공무원, 폰 열어보니 女동료 신체 사진이 수십장

입력 | 2022-07-02 15:52:00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전 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A 씨의 휴대폰에는 같은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도 수십장 발견됐다. 이 역시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소속 자치구는 다음 주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