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대전 지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5월 대전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소속 자치구는 다음 주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