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의 책임]
〈상〉 정부 ‘백신 피해조사-보상위 회의’ 녹취 살펴보니
9개월간 이상반응 783건 논의, 질병청 지침 벗어난 결론 ‘0건’
이상반응 사망신고 2236명 중 6명 인과성 인정돼 보상 받아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07/04/114269334.1.jpg)
“(사망 이유를) 모르면 (인과성 없다고) 결정하지 말고,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2021년 12월 28일, 피해보상전문위원)
이에 대해 질병청은 동아일보에 “이상반응 지침은 최신 국제 사례를 반영하는 가장 과학적인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2236명 중 6명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47만1775건이었으며 보상 신청 7만8462건(심의 완료 5만4795건) 중 1만8548건이 보상을 받았다. 심의 완료 건 중 약 80%는 30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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