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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3년만에 귀금속 외상값 갚는다…법원 강제조정

입력 | 2022-07-04 14:39:00

래퍼 도끼. 트위터 갈무리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 4500여만 원의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해외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이같은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 대신 조정에 회부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A 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한화 약 4500만 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앞서 A 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6700만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A 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용이었다.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번 강제조정으로 인해 도끼는 3년 간의 송사 끝에 대금을 지불하게 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