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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준 인사발령은 위법”

입력 | 2022-07-04 21:13:00

대법원 모습 © News1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형식적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적 권한을 줄이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인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롯데마트 ‘발탁매니저’로 일하던 남직원 A 씨(47)는 2015년 6월 1년 간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롯데마트 측은 A 씨의 복직을 받아들였지만 A 씨를 원래 직책이 아닌 영업담당 직원으로 인사발령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업무 성격이나 권한, 임금에서 차이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발탁매니저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 재판부는 “A 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자를 남녀고용평등법상 ‘같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보려면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에 누리던 업무 및 생활상 이익이 박탈됐는지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