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후폭풍]〈상〉월급 하한 200만원대 시대 한달에 263만원 버는 편의점주… 月240시간 알바생과 수입 비슷 최저임금 오르면 ‘알바>점주’ 역전… “위약금 아니면 알바 뛰고 싶어” “더 이상 직원월급 올려줄 돈 없어”… 코로나로 수출길 막힌 中企도 비상
“이대로라면 폐업이 낫죠. 그런데 가맹점 계약해지 위약금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53)는 지난달 29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0%)을 적용해 계산기를 두드려본 뒤 한숨부터 쉬었다.
그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하루 매출이 160만 원 안팎으로 월 매출은 4800만 원 선에 이른다. 다른 편의점(하루 약 140만 원)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런데도 그가 손에 쥐는 돈은 월 263만 원에 그친다. 쉬는 날 없이 매일 8시간 이상 꼬박 일하는데도, 올해 최저임금(9160원)을 기준으로 그와 비슷한 월 24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한 돈(주휴수당 포함)을 번다.
카페 창업 3년째 직원 없이 ‘나 홀로 사장’인 최모 씨(38)는 “한 달 1000만 원을 번다 해도 임차료, 재료비 등을 제하면 200만 원이 남는데 휴일 없이 매일 12시간씩 일해도 최저시급을 못 번다. 아르바이트까지 쓰면 사장은 ‘무(無)임금 노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월 매출 1000만 원을 올리려면 휴무 없이 매일 33만 원어치(4000원짜리 커피 82.5잔)를 팔아야 한다.
차량이 뜸한 지방 주유소들은 ‘해가 지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경기 남부에서 주유소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박모 씨는 연봉으로 치면 1000만 원(세전) 정도다. 주유소 월 매출은 3억5000만 원이지만 유류세, 운영비, 카드수수료 등을 빼면 월 80만 원도 안 남는다. 그는 “직원 4명의 최저임금을 높여주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차량 통행이 뜸한 지방 주유소들은 야간 전기료,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 일찍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사는 “페인트 등 부자재 값이 40%나 올랐지만 수리비를 산정하는 보험사 기준은 그대로다. 추가 임금 인상이 어려워 숙련공 구하기는 물론이고 신규 인력을 양성할 여력도 없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절반(50.3%)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