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중기 지원 채용 시기-기간별로 요건 달라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가지를 소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이들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려금마다 지원 요건과 수준이 달라 기업별로 어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먼저 올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대학교 졸업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채용한 시점에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해 5월 말 신규 신청 접수가 끝난 지원금이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자 1인당 월 75만 원씩 3년간 최대 2700만 원을 준다. 예전에 신청한 뒤 1차 지원금만 받고 3개월마다 추가 신청하는 걸 잊었다면 잔여 지원분을 신청할 수 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