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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재직 중 필로폰을 직접 구매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물에 타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부장 이곤호)은 지난달 30일 전직 청와대 행정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9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총무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당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마약을 물에 타 마시며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온라인 마약 판매를 조사하던 경기 평택경찰서가 A 씨의 범행을 포착해 지난 4월 A 씨를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 “죄송하다”라며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 이후 지난 3월경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23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첫 공판은 내달 25일에 열린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