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돼 출국 후 가족의 이사나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다른 속할 세대나,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이 밖에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제고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