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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자폐를 앓고 있는 5살 아들을 1년간 홀로 양육해오다가 이불로 말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1년 3월15일 0시50분께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B군(5)의 전신을 이불로 말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시신에서 확인된 상처 등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고 외력에 의한 강한 흉부 압박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소견, 거짓말 탐지기 결과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낯선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해보이는 등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게 일반인에 비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곧바로 하고, 반복해 학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이유 불문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 범행해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