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 참고인 조사 요청도 민주당 당론 채택 불발에…“열람 위해 의결해달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뉴스1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 측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은) 이 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 6시간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청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요청서에 따르면 유족 측이 청와대 안보실을 상대로 이 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후 사망까지 6시간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및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했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중요한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의 참고인 조사요청을 했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다리역할(bridge)을 한 기관이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방부 등 각 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으며, 국방부 등 각 기관에게 어떤 정보를 전파하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관한 민주당 당론 채택 불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을 은폐하기 위한 민주당의 기만이 있다면 저는 과감히 은폐 공범으로 민주당 전체를 지목한다”라며 “당시 TF를 구성하며 무슨 짓을 하셨느냐. SI첩보를 들으니 월북 정황이 확실하다, 월북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으셨냐”라고 반문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라며 “국회의장으로서 당당히 국민앞에 선포하시어 자유와 평화 헌법이 존재하는 입법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써 국민앞에 당당히 밝혀달라”라고 했다.
이래진 씨는 이후 동아닷컴에 “반드시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스스로 풀던지, 민주당론으로 의결하던지,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하던지 강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이 조속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이날 오후 2시경 압수수색 요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을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