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초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송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5일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A씨가 정신감정을 받았는지” 확인했고,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 보호관찰소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한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환청·환시를 겪고 있는지” 물었고, A씨는 “지금은 환청이 들리거나 환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5일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1개월 된 딸 B(0·여)양에게 수십회에 걸쳐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를 가했고, B양의 머리 부위를 30회 때려 살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5일 오후 베트남 국적인 아내 C(33·여)씨와 함께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지금은 많이 회복해 좋아진 상태다”면서도 “사건 당시에는 외상 출혈 등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울어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두개골 골절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C씨는 모든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아내 C씨도 지난달 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