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급 외제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보험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약 41건의 고의 사고를 내 1억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채널A 영상)
이런식으로 A 씨의 보험금 수령이 반복되자 보험사가 올해 2월경 고의사고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의심을 받자 A 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하고 보험금은 인터넷 도박 및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수도권 및 충청 일대에서 다수의 교통사고를 낸 후 치료비 또는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분석, 사고 당사자의 진술, A 씨의 범행 전후 행적 및 보험금 사용내역 등을 통해 고의 사고라는 정황을 발견했다.
A 씨는 베트남 체류 자금이 부족해지자 국내로 들어왔다가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은신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