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사태 수사가 본격화한지 약 1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투자 본부장 A씨와 운용팀장 B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8년 10월께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출채권 대부분이 70% 손실이 났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가운데 4000만불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했다.
결국 장 대표는 2018년 10월께부터 2019년 2월께까지 국내 투자자들에게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으나 해당 펀드가 전부 환매 중단돼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엔 미국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후 사임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으나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해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팔았다.
검찰은 “향후 주요 피고인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수 국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글로벌 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계속되자 장 대표의 출국금지와 함께 판매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1년이 지나 이뤄졌는데, 법원은 지난달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