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소주병 집어 던진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5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민혁명당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계획, 의도가 보이며 가까이 다가가 준비한 범행도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낮 12시18분께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집어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13m60㎝였고 소주병을 던진 장소와 소주병이 떨어진 곳과의 거리는 10m60㎝ 였다. 던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박 전 대통령 근처 1m까지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전부터 ‘인혁당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인혁당 사건 관계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과 A씨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자신이 태어난 해인 1974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