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모티콘-톡서랍 구독, 수수료 없는 아웃링크 방식 적용 자동 업데이트 안돼 소비자 불편… 방통위 “인앱결제는 법 위반 소지” 양측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 요청… 구글 “특정방식 강제 아니다” 맞서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거부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카카오톡이 앱 외부의 웹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인앱결제 강제를 놓고 구글과 카카오 양측이 소비자를 볼모로 기싸움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은 카카오톡은 최신 버전(v9.8.5)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구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인앱결제에 더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구글 앱 마켓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톡서랍(클라우드)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적용해 왔다. 구독 상품의 경우 인앱결제를 쓰면 구글에 결제 대금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아웃링크 결제를 통하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각 상품 가격도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결제 정책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3월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불허가 이러한 법령에 어긋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앱 내 구글 결제와 개발자 결제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링크를 금지하더라도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용자 불편이 더 커지기 전에 카카오와 구글이 하루 빨리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통위에서 실제 실태조사, 사실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글이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전까지 치르면 몇 년이 걸려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나 구글 앱 마켓 모두 국내 대부분 이용자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라며 “기업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지금보다 더 키워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5일 카카오와 구글 양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데이트 거부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