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오토바이에 대해 서울시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불법 개조 이륜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창문을 열어놓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상당수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심야시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86회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419대를 적발했다. 주로 차체 불법 개조, 번호판 불량,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 등이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