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악용한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넣기’로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세종시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는데도 특공을 진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특공이 폐지된 지난해 7월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공된 주택 2만5995채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나왔고, 이 중 76명이 실제 계약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금산군 직원 A 씨는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세종시 특공에 지원해 당첨됐다. A 씨는 특공 대상확인서의 소속기관란에 원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 본부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가져와 확인서를 위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