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 News1
경기 성남시는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스1)